FAQ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배우자가 실종되었을 경우 실종신고 후 3년이 경과되면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서'의 효력은 부부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돈을 차용하거나 잘못에 대한 증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각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부부간의 각서는 그 해석 내용이 다르다. 단순하게 효력이 ‘있다? 없다?’라 단정 지을 수 없고 각서의 작성 시기, 내용 등 여러 가지 작성 배경을 고려해 그 효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부사이의 각서는 대부분 협의이혼을 할 시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협의이혼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가 소송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각서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가정폭력 같은 이혼사유의 존재, 파탄이유 등의 책임을 따질 때 각서의 내용은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각서의 효력은 재판 상황에 딸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 시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할 때는 유책성과 상관없이 부모의 재산, 자녀의 의사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게 되는데요. 친권과 양육권은 한 사람에게만 가지는 것은 아니고 따로 나누어서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친권을 가졌지만 양육권이 없는 사람은 양육비의 일부를 내야 하구요.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일컫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를 결정할 때 유책배우자에게 큰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자녀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부부갈등으로 인한 상담요청 시 부부상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폭력 가해자인 남편의 폭력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편의 상담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폭력수위가 높지는 않으나 상담을 통해 개선의 의지를 보인다면 전화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상황 파 악 후 상담 여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또는 검찰의 고소, 고발 사건처분 결과통지서 또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