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경찰관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합니다. 부상정도가 심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19 또는 원스톱지원센터, 병원 응급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의료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택출입을 거부하여도 경찰관에게 「현장출입 조사권」이 있음을 고지 후 출입하여 피해자를 대면하고 안전여부? 피해상태 등 조사활동을 전개합니다.
긴급임시조치권」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범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해자를 집 밖으로 격리시키거나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경찰의 기존 임시조치권이 법원의 허가를 거쳐 평균 7~8일 소요됨에 따라 초기 대응이 어렵고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 또한 크기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11년10월 26일 시행)으로 법원의 허가가 나오는 시점까지 경찰이 긴급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긴급임시조치권」으로 취해질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우편, 전화, 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에게 지체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되고 판사의 결정으로 임시조치는 집행하게 됩니다. 물론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는 경우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
임시조치 위반시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시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주민등록 등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중독도 병임을 인정하고, 이 병에 대해서 공부하기.
둘째,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다른 중독 가족, 친척, 친구,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셋째, 환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 최근에 음주로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충고하기.
그러나 충고할 때에 흥분해서는 안 되며, 협박하거나 흥정하지도 말고, 또
상처가 될 말, 하고나면 후회가 될 말, 비난조의 말은 하지말기 그리고 과거
이야기까지 또 꺼내지 않기.
넷째, 중독자들의 생각은 아주 느리게 바뀌므로 실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격려하기.
다섯째, 환자에게 ‘술 먹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기.
이 말을 듣지도 않을뿐더러, 이 말 때문에 오히려 싸움만 일어남. 대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자’는 말을 하기
여섯째, 환자가 음주로 인해 법적,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를 보호자들이 대신
해결해줘서는 안됨. 환자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하기.
환자는 사고치고 보호자는 뒷감당하기를 반복하는 것은 환자에게 나쁜 버릇만
심어줄 뿐임.
일곱째, 환자에게 한 잔도 주지 말기.
환자의 애걸에 보호자들이 소주 한 잔이나 한 병 정도를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술 허락은 치료포기와 마찬가지임. 동정심은 술에 버금가는 독약임을
이해하기.
여덟째, 보호자도 단주하기.
술 없이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아홉째, 가족의 인생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환자들은 누구누구 때문에 술을 마신다며 잘못된 남 탓을 합니다만, 환자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족들 역시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말한다면 이 역시 잘못된 것임.
환자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족들의
인생과 정신건강을 챙기기. 이 때 종교생활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열째, 환자의 경제능력 상실에 대비하기.
많은 경우 환자는 직업을 잃게 되고, 가장 역할도 상실하게 됨. 따라서 중독자의
부인들은 환자가 십중팔구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미래
가정경제 준비를 지금부터 하기. 그래야 가정이 붕괴되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및 부양의무 등이 인정되며, 사실혼 해소 시에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고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없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인정된다 .
-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었을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①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을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가 기재되도록 할 수 있다.
② 혼인외 자녀를 아버지가 인지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원서비스 개요
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를 제고하는 기관을 일일이 찾아 갈 필요헚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용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지원우선순위
구분 | 자녀나이 | 지원대상 |
1순위 | 자녀의 연령이 만19세 미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호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2순위 |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 |
3순위 |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
4순위 |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 | |
5순위 |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인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50% 이상인 사람 | |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연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 가족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신청 접수
- 양육비문제 전반에 관한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한 이행 지원 신청서 접수
서비스내용
-상담은 양육부·모, 양육비채권자, 비양육부·모, 양육비채무자가 주 이용대상
-일반인에 대한 양육비 관련 상담
-전국 대표 전화번호를 통한 전화상담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상담
-방문을 통한 대면상담
-신청에 의한 양육비 이행 지원은 양육부·모와 양육비채권자에 한함
-온라인접수, 우편접수, 직접접수를 통한 이행 지원 신청서 접수
-방문자가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대필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교부를 통한 신청접수증명원 교부
업무절차
교제폭력(dating abuse)이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이다. 동반자 중 한쪽이 폭력을 이용해 다른 한 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할 때도 교제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제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교제폭력은 모든 인종, 연령, 경제 수준,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발생한다.
[ 교제폭력의 징후 ]
*감정적 교제폭력
그(녀)가 그(녀)의 교제 상대를 두려워한다.
그(녀)는 교제 상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며 교제 상대의 의견에 반대할 수 없다
. 그(녀)의 교제 상대가 그(녀)를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한 적이 있다.
*정신적 교제폭력
교제 상대가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또는 교제 상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e.g. 헤어지면 자살하겠다는 둥)하겠다고 협박한다.
*성적 교제폭력
교제 상대가 그(녀)에게 성교를 강요한다.
그(녀)는 교제 상대의 성교 요구를 거부하기를 두려워한다.
교제 상대는 그(녀)를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교제 상대는 성행위의 결과나 그 결과에 대해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관심하다.
*물리적 교제폭력
그(녀)는 교제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물리적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교제 상대가 그(녀)를 눕히거나, 밀거나, 심지어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
*통제권력적 행동
교제 상대는 그(녀)가 다른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연락하는 것이 제한받는다.
그(녀)는 가족 및 다른 친구들과 교제 상대 중 양자택일을 하라는 강요를 받는다.
교제 상대는 그(녀)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모두 알려고 하고, 그(녀)가 했던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해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녀)가 다른 여(남)성과 대화를 하면 교제 상대가 분노한다.
교제 상대는 그(녀)가 의료 행위를 받기 전에 교제 상대의 허락을 받기를 원한다.
그(녀)가 입을 옷가지를 비롯한 공개적 외모를 교제 상대가 모두 결정한다.
교제폭력 신고방법, 상담방법
☞ 112
☞ 사이버경찰청 / 모든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
☞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 교제폭력을 당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112, 사이버경찰청·모든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앱을 통해서 신고해주세요.
※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1366), 한국성폭력삼담소(02-338-2890)와 같은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ㆍ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의 의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민사소송법」 제174조)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의 방법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8조).
그러나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대리)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및 제3항), 유치(留置)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제3항), 우편(발송)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송달함(送達函)송달(「민사소송법」 제188조), 전화에 의한 송달(「민사소송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공시(公示)송달(「민사소송법」 제195조)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공시송달 신청서[「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판예규 제1367호, 2011. 11. 28. 발령, 2011. 11. 29. 시행) 제1조]
2.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민사소송법」 제196조),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법
성매매 피해자나 성매매 관련 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이 경찰 등의 기관에 신고를 하면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를 긴급구조하게 됩니다.
구조된 성매매 피해자는 상담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받으며 필요할 경우 지원시설에 입소해 거주를 하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성매매 피해자의 긴급구조
*성매매 피해 신고
성매매 피해자거나 성매매 관련 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를 하면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를 긴급구조합니다.
구분 | 신고전화 | 인터넷 신고 |
경찰청 | ☎ 112 |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 |
검찰청 | ☎ 지역번호+1301 |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
여성긴급전화 | ☎ 지역번호+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매매피해상담소 |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 |
ONE-STOP 지원센터 | 전국 ONE-STOP 지원센터 연락처 |
*상담 및 보호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한 상담치료의 진행: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성매매 관련 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참조).
-청소년 지원시설에의 입소 및 의무교육의 제공: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은 19세가 될 때까지 청소년 지원시설에 거주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숙식 제공
●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 기술교육(위탁교육 포함)
●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진학을 위한 교육 제공 또는 교육기관에의 취학
*의료비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 성매매로 임신한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 포함)
*신고의무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출처: 알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고
아동학대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유치원 교사, 학원의 강사 등과 같이 법률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한 사람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신고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구급대의 대원
● 응급구조사
●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 의료기사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 신고요령
-언제?
-어디로?
-무엇을?
※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태도
- 신고 전과 같이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해야 합니다.
-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고 후 아동은 학대받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해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을 해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책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할 아동학대 예방사업 >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밝혀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 검사나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피해자 또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으나 벌금형, 상담명령, 사회봉사 등의 처벌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이혼은 가정폭력 신고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가정폭력을 유책사유로 이혼을 신청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혼 절차는 당사자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자동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를 조건으로 받은 선불금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 103, 746조와 “성매매알선 등 범죄에 관한법률” 제10조에서는 업주가 성매매를 한 자나 성매매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모두 무효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불금 때문에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협박을 받을 경우 경찰신고 또는 성매매피해 상담소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공소시효
● 강간 : 10년(청소년 15년)
● 유사강간의 공소시효 : 10년
● 강제추행 : 10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5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5년
※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만 19세)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이상의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2013. 6.19. 시행)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고소와 신고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잇었을 때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않은 행위-외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상대배우자를 내쫒거나 오랜 기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행 위)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행 또는 모욕의 행위 등)
4.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행 또는 모욕의 행위 등)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