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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Youth Keeper(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 안내

1366강원센터 0 16,071 2010.01.14 16:36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유인행위는 성매매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성매수 유인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성매수 유인행위 프로그램( Youth Keeper)"을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청이 공동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Youth Keeper 프로그램 프로세스와 실행파일을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기관 및 일반인들께서는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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